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3-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811
판정사항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제도의 오남용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2022. 8. 25.‘병가기간에 여행, 동호회 활동 등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바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본부장 등 관리자들에 발송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근무협조위반 및 허위병가와 관련한 징계양정 기준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징계위원회보다 재심 징계위원회 적용에서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전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경우 ‘병가 목적 외 사용 7회’의 경우 감봉 3개월 처분이 있었던 것 등과 비교하였을 경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근루협조위반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 1, 2, 4는 출국 전, 후 및 출국 중에도 노동조합 활동 시간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실무회의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부당 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사적인 감사 및 징계처분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보이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징계사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