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성우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