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양상선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0
심급사건
지노 판정사항

판정사항

징계위원회가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사유 고지 등 미흡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따르면 해상직원을 징계할 경우 5인 이상의 해상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선박관리업체 직원들로만 구성된 육상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징계 대상 선원들이 징계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거나 소집권자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육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일등기관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여지가 있었고 취업규칙상 특정 선박의 해상직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선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징계처분 통지 과정에서도 징계사유 및 징계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 나아가 선박관리업체가 선원들에게 징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의 주체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관리업체에 징계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 조항만으로는 선원의 징계권까지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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