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대성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약 15년간 동일 요양원에서 근무한 장기근속자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③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촉탁직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무평가 또한 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시된 점, ② 평가 결과의 반영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일부 하위자를 선별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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