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전자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19. 7. 26., 2019. 12. 6. 신청인이 직원들과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내보낸다고 할 거다.”, “색출해서 응징할 거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신고인에게 위협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고 현재까지 신고인이 단톡방 자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신청인의 발언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불편하였다는 점이 추정되며, 상급자로서 신청인의 강한 감정표현과 부적절한 발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은 해당 단톡방의 최고책임자이며, 관리자로서 직원을 독려하고 근무환경을 살펴야 하는 직위에 있는 자임에도 격한 감정표현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신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행한 견책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