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플란트치과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심문회의 전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직무복귀를 명한 사실은 있으나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대기발령 당시 그 기간조차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