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초과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센터의 취업규칙 제8조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신규입사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됨과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업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소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근무적합성, 업무태도, 업무능력, 동료와의 화합 등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적정하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현저히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