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 관리적 조치로서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의 근무 장소, 부서, 직급, 급여 변동 등 성과개선프로그램 참여가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