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함께사는세상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8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3. 2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2026. 3. 23. 통보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의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그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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