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엠케이글로벌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0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 상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 내지 근거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가지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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