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플러스이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0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1차로 작성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전제로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 3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