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청들이 3개 사업 교섭단위 중 어느 곳에 속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교섭단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각 단위별 교섭력 약화는 물론 교섭 결과의 차이로 하청 근로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관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서 교섭단위는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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