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부산교통공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특수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특수경비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의제1, 2, 3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의제1, 2, 3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