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티씨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는 등 회사 경영 및 재정 상태의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 4명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배치전환 조치를 한 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뿐만 아니라 휴직, 대기발령, 근무시간 단축 등의 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통보서에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 공식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노사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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