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 및 리파트너스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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