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 및 리파트너스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