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4-16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93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실제 직무수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간 성실 근무와 무징계 전력,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서 사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따라 소명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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