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드크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2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6. 4. 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26. 4. 2.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고, 이후에도 일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임금까지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