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0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병가 사용 중 해외 체류가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가를 승인한 행위는 근태 소홀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태 소홀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중간 결재권자인 근로자와 상위 결재권자에게 병가 승인 권한이 부여된 점, ② 병가 승인 과정에서 병가 중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 근태관리 부서 등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병가 신청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 수술 사실, 안정 가료의 필요성, 간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가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위 결재권자인 센터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결재를 받은 점, ⑤ 병가 사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구제절차에서도 해당 직원의 병가 중 해외 체류가 병가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해당 병가 승인 행위를 근태 소홀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