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모든 신규 직원에게 수습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으로 사전에 면담을 진행한 점, 내부 근거 규정에 따라 수습 평가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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