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집배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집배구역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집배점이 전국 10군데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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