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도어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 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근로자는 이를 대체로 부인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사용자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제반 증거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성격상 중대·심각하고,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도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약하므로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일련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함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위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2025. 11. 25.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사유’와 함께 해고 시기 또한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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