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사용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 격려금과 의료비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처우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방해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