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9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남편 따로 남자친구 따로 있을 수 있지’ 발언의 존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데, 사용자는 10명의 근무자 중 신고인이 지정한 1명에 대하여만 조사한 점, 유일한 목격자인 참고인A도 ‘다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 다들 웃고 넘어갔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다 같이 들었다’는 다른 참고인이 누구인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점에서 성희롱 조사에 미진한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또한 성희롱 고충 상담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서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참고인A 진술서 외에는 모두 제출 거부하여 해당 발언의 존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징계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해당 발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해당 발언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감봉 6월 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심 및 재심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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