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형제물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한진택배와 쿠팡 전속 택배기사 집단 간 근무시간, 휴일·휴가, 임금제도, 담당업무 및 복리후생제도 등에 있어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용과정 및 고용형태에 있어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5. 11. 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처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개별 교섭을 진행한 전례가 없어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진 전속 위수탁 택배기사 집단을 별도로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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