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씨앤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43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