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헤어온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0. 10.∼2025. 11. 10.”,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의 실장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일 뿐이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③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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