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인사발령(지원근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지원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이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후속절차를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