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엠헬스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보험 등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 점, ④ 근로자 또한 협력업체의 실체를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