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옴니케어 (omnicare Corp.) 부당직책변경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객관적 근거 없이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사장 직책을 해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지사장 직책은 단순한 시혜적 명칭이 아닌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승인 단계 및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결재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사실상 직급과 직책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13호증(2025년 인사 평가 안내 공지)은 일시적인 평가 시행을 위한 안내에 불과할 뿐, “최종 평가 점수 70점 미달 시 지사장 직책에서 해임(또는 팀원으로 직책 변경)된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립된 정식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 평가 설명회 자료에도 ‘내부 보상 차등’ 또는 ‘성과급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만 확인될 뿐, 이를 지사장 해임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인사 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평가 기준과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나, 이 사건 인사 평가 항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량 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왜 해당 역량 점수를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직책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광주지사를 총괄·지휘하는 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상실하고 하위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된 직무상·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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