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나다관광 부당휴직명령,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휴직명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및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휴직명령은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으로 해석되고, 이후 정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는 휴직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4년 배차 업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차례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28.과 2025. 11. 21. 배차 문제를 재차 발생시키고, 2025. 11. 24.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된 업무 태만으로 고객사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2. 8.~12. 15.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반복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수일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