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무 변경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변경 또는 사직을 제안한 점, ② 제안 초기에 근로자에게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무렵 대표이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묻자 근로자는 금액을 직접 정산하여 알려준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를 표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처리에 대해 문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등의 인사를 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10. 2. 이후 대표이사에게 계속근로 의사나 해고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 중 사직을 수용하여 그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