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힐링라이프재활운동센터강동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3명인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A와 B는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진술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자신과 C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C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④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C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근무스케줄표에서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A와 B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8. 9.∼9. 8.)의 연인원은 91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91명/25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5일인 점, 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