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앤에스로지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4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는 1차·2차 사고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미흡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사고 발생 이후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다기보다는 유도자를 통해서 원청 안전팀에 우회적으로라도 신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 과거 유사 징계사례,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에 관해 1차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