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3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병원이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