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2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4.~11. 3.) 중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3명인 점, ② 근로자는 2025. 10. 6.부터 10. 7.까지, 2025. 10. 27.부터 11. 3.까지 일하였고, 아르바이트생 A는 2025. 10. 21.부터 10. 31.까지 총 8일(2025. 10. 21., 10. 23., 10. 24., 10. 27.∼10. 31.)을 일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10. 4.부터 11. 3.까지 기간 중, 2025. 10. 27.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누가 일했는지 모르는 점, ④ 근로자는 B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B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위 ‘①’항 내지 ‘④’항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4.∼11. 3.)의 연인원은 77명이고 가동 일수는 2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66명(77명/21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7일인 점, 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