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성진여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2. 27.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하여 매년 1. 1. 기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역시 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노동조합에 중복가입 불허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였던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7항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감소한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결과인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감소하였던 점,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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