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남우진흥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5조제4호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제5호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