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남우진흥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5조제4호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제5호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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