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주식회사 에스피씨지에프에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사용자는 작업방식, 임금·수당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는 작업방식, 임금·수당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