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리웰에너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 대상인 근로자를 기존 직무에서 제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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