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고고밴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11. 25.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전임자도 사용자의 근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SD배송’이 추가되자 야간 배송을 없앴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임금이 아닌 ‘현장관리비’로 지칭한 점, 근로자도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심판기일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원들과 상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원이 근로자를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업자(에이에스물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근로자의 판단하에 야간 배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의 완료에 관하여 ‘마감보고’ 하는 것은 인천공항 하역장에서 현장관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