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원하이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인사권한 없는 자의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차장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차장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정상 출근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