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운토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의 행위를 문제삼지 않다가 돌연 200여 회에 걸쳐 300만원 정도의 식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최대한의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약 2년 1개월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주말에 식대로 사용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휴일에 식대로 200여 회에 걸쳐 총 300만원 정도의 식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규정상 최대한의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며,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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