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2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2024. 12. 16. 자 인사팀의 강제 전환배치 압박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역량평가 최하위 부여 및 전보 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팀의 강제 전환배치 압박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팀의 2024. 12. 16. 자 강제 전환배치 압박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2026. 3.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인사평가 역량평가 최하위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인사평가는 노동조합 설립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서 인사평가에서 역량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역량평가 최하위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보 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주지를 고려해서 발령되었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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