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수작 송파방이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20.경 이 사건 사업장 매니저와 대화에서 매니저가 해고를 통보하고, 이는 사용자의 결정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출근을 요청하였던 점, 매니저에게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사실관계나 입증자료가 없었던 점, 매니저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권한 없는 자의 통보에 불과한 점 등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