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범우이앤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용접사로 채용하였으나 해당 용접기술에 자격에 미달함으로 인한 해고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성격 근로자는 용접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실시한 용접시험에 3차례 불합격하였는 등 해당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두 차례 용접시험에 근로자가 불합격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후 3차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3차 시험에도 불합격할 시 퇴직조치 예정임을 전달하였고 3차 시험에도 불합격하자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사유 및 절차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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