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씨브이파트너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10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직 7일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일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지연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메신저 기록이 확인되므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의 SOP 교육 참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SOP 교육 시 업무수행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하루 70여 건의 콜수를 고려하면 매뉴얼에 반하는 업무 수행이 단지 2회에 불과하여 주의 조치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 업무절차 미준수’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도경영위원회 표준징계양정에서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정직∼징계해고’의 징계수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중 가장 경한 수위인 ‘정직 7일’의 징계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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