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바른방문요양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1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사용자의 요양 과업 종료 통보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돌보던 수급자의 낙상으로 수급자의 보호자가 사용자를 통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 요구로 요양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 협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특정 수급자에 대한 요양 과업의 종료와 근로관계의 종료가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요양 과업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다른 수급자 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당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점, 며칠 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서 해고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