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잡스테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9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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