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건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근로자는 입사할 당시부터 일용직 근로 또는 기간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2026. 1.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당사자가 2026. 2. 1.~2026. 2. 8.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 것은 계약 갱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2026. 2. 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고의 통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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