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인더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그 사유도 경미하여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업무태만 및 사적 대화 지속’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시· 내용·경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1일의 무단결근, 급여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 및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경미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할만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음